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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재' 이장희교수 항소심도 보안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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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재' 이장희교수 항소심도 보안법 무죄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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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2부(변종춘ㆍ卞鍾春부장판사)는 26일 초등학생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이적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한국외국어대이장희(李長熙ㆍ51)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책의 독자층이 초등학생이라는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내용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 피고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재판 후 “일부 언론이 문제가 없는 책을 이적표현물로 몰아 학자로서 3년4개월 동안 고통을 겪은 만큼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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