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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 하반기부터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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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 하반기부터 달라는 것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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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적지않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신축주택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70%까지 연리 6%의 주택자금을 빌릴수 있다. 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가 선보이고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등장한다.

▼최초 주택 구입자 저리 대출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집값의 70%까지 연리 6%의 싼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신축 주택은 5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주상복합아파트는포함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되고 가구주는 물론 가구원 모두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도 간접투자

다음 달부터 소액을 가진 일반투자자들도 자금을 모아 부동산회사에 투자한 뒤 수익을 되돌려 받는 리츠제도가선보인다. 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설립되는 리츠는 주식의 30%를 일반공모한 후 2년 내 주식시장에 상장(또는 등록)하게 돼 있어 언제든지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도 조합방식으로

하반기 중으로 누구든지 조합을 결성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원룸)을 지어 5년간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직장ㆍ지역조합과는 달리 임대주택조합은 1인당 2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고분양면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형 고급 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소액임차금 우선변제액 확대

이르면7월 말부터 소액 세입자에 대한우선 변제금이 서울의 경우 1,600만원, 수도권은 1,400만원, 지방은 1,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주택 담보 대출한도가 최고 25%까지 줄어들게 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보통 우선 변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이다.

▼근저당 설정비용 늘어

내달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대부분 은행과 보험사들은 그동안 대출고객 유치를 위해 내걸었던 근저당 설정비 면제 혜택을 이 달까지만 실시할 계획이다. 근저당 설정비는 대출금액의0.7~1% 수준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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