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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잦은 통신두절 고객피해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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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잦은 통신두절 고객피해 발뺌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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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통신 전용선을 오랫동안 써오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들어 얼마 전 유레카라는 저렴한 전용선으로 바꿨다.한국통신 전용선 이용료가 190만원인데 같은 속도의 유레카는 77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유레카로바꾼 뒤로는 한 달에 한번은 통신이 두절되어 영업에 지장이 많다.

그런 사고가 생기면 전용선 사업자가 보상비로 3만원 정도를 전용선 이용료에서빼주긴 하지만 업주인 나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얼마 전 또 통신이 두절되었다. 리니지라는 머드 게임을 하던 학생이 그 바람에 게임상에서기르던 개를 잃어 버렸다.

그 게임 속의 아이템은 법적으로 재산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 학생이 잃어 버린 개를 보상해 달라는데 그 보상비가 자그마치50만원이었다.

유레카에 전화를 해서 사정 이야기를 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싼 값에 이용하는 것이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통신이 두절돼서 일어난 사고에 통신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박성태ㆍ대구시 달서구 파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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