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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노조, 준법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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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노조, 준법이 생명이다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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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간부 4명을 창원집회 주도혐의로 고발하자 전공련이 강력 반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정부와 공무원간의 긴장과 대립관계는 우리 국민들로서는익숙한 일이 아니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뿐이다.

민노총 연대파업의 소용돌이가 겨우가라앉은 마당에 행자부가 왜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행자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방법과타이밍이 현명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공련 문제에 대한 우리의입장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분명하다. 공무원도 근로자임에는 분명하나 일반 노동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그 행동은 헌법과 공무원법 및노사정(勞使政)위원회 합의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노사분쟁과 국가가 처한상황을 생각하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도 이런 정서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전공련은 김대중 정부 출범후 노사정 합의에 따른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으로 생겨났다.

노동계와 일부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설립을 요구하고, 이런 맥락에서 직장협의회가 노조구성의전단계로서 연합회 허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현행법을 뛰어 넘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초법적 행동을 통해 불법단체를합법화하는 과정을 보았다. 그 갈등은 민주화투쟁이라는 명분 속에 모두 수용되었다.

이제 그런 전철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공무원 노조문제는노사정위원회나 국회 차원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

노동계의 로비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종국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여론수렴을 통한 입법화임을 강조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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