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의 ‘오리온 자일리톨껌’이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 신문 공표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26일 껌 시장 후발업체인 동양제과가 자사의 자일리톨 껌 광고에서 “화학적촉매로 만든 껌과 100% 발효법으로 만든 껌 중 어느 것을 씹으시겠습니까?”라고 표현,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롯데제과 제품의 품질이나 청결도가 낮은 것으로 오인케 했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설탕 대체 천연감미료로 충치 억제효과를 지닌 자일리톨은 제조 공정상 화학촉매법과 발효법이 있으나 원료 황산처리와 산가수 분해, 중화 등 화학처리는 공통공정이며 마지막 추출공정에서 니켈 촉매법과 미생물 발효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이에대해 “추출 방법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생산된 자일리톨 성분이나 효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양제과는 또 자일리톨 미생물 발효기술이 1980년대 이후 미국 등지서 개발돼 다수의 특허가 나와 있는데도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처럼 껌 포장지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내 껌 시장 규모는 약 1,767억원(2000년 기준)에 이르며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롯데제과(61.9%) 해태제과(18.9%), 동양제과(18.8%) 등 순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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