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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대전화 단속기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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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대전화 단속기준 모호하다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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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금지된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마련한 단속지침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교통 안전을 위한 단속도 좋지만,혼란을 피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속기준을 미리 합리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운전 중’의 개념을 ‘바퀴가 구르는 상황’에 한정하면서 신호 대기와 차량 정체 때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것과 관련, 그 경계선 판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호 대기나 정체 중 통화를 하다가 차를 움직이는 경우에위반 여부를 놓고 경찰과 운전자의 시비가 잇따를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한층 큰 것은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이용한 통화는 괜찮지만 전화 거는 행위는 단속한다는 지침이다.

운전 중 시선을 돌려 휴대전화 번호 키를 누르는 행위는 가장 위험하다.그러나 이 위험한 단계를 거친 핸즈 프리 통화는 괜찮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로 전화 거는 행위를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의문스럽지만, 휴대전화단축키 하나를 누르는 것과 라디오 버튼 조작이나 흡연 등 안전 운전을 해치는 다른 행위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핸즈 프리나 이어폰 마이크를 손으로잡으면 단속한다는 지침도 마찬가지다.

교통 안전만 생각한다면, 집중력을떨어뜨리는 핸즈 프리 통화도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특히 아무리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된 규제라도, 기준이 모호하고형평을 잃으면 혼란과 반발을 부른다.

공연히 엄한 기준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합리적 기준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휴대전화를 쥐고통화하는 운전자 만이라도 빠짐없이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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