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7월부터 변호사 광고를 전면 허용키로 한 가운데 한 중소 로펌(법률회사)이 국내 처음으로 심의를 통과, 이미 방송 광고를 방영 중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경기 김포시에 분사무소를 둔 E법무법인은 지난달 23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통과, 같은 달 28일부터 지역 케이블방송인 D방송국을 통해 방송 광고를 하고 있다. 20초 분량의 이 광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예약 상담과 사무소 안내 등을 담고 있다.
E법무법인 관계자는 “김포는 인구가 17만명이나 되는데도 변호사업계에선 불모지나 다름없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 광고를 선택했다”며 “광고를 봤다는 사람이 늘고있어 수익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1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광고 원칙적 허용 ▦변호사 수임료 광고 허용 ▦광고비 총액 및 크기, 시간 제한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광고 자유화 조치와 관련, “수임료에 광고료가 반영돼 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아진다” “변호사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것” 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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