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사채회수, 업소 금품갈취 등 서민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신흥 폭력조직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대검강력부(김규섭ㆍ金圭燮 검사장)는 26일 국세청,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 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생활 침해 조직폭력사범과 청소년 유해사범 등을 엄단키로 하는 치안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의중점단속 대상은 ▦신흥 유흥가나 개발지역내의 유흥업소 주변에 기생하는 폭력배 ▦노점상 등 영세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거리 폭력배 ▦골프장,콘도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폭력배 등이다.
검찰은이들 신흥 폭력배들이 최근 검ㆍ경의 집중단속으로 전국 규모의 폭력조직이 와해된 힘의 공백기를 틈타 소규모 세력을 규합해 외상술값ㆍ사채 등의 회수와 관련된 폭력행사, 경쟁업소 등의 영업방해 및 패싸움, 골프장 부킹이나 콘도 예약 강요, 경마ㆍ경륜장의 승부조작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찰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검찰은 지난해 8월 이후 수괴급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988년 결성된 전국규모 연합 폭력조직 ‘일송회’ 회장 겸 이리 배차장파전 두목 김모(54)씨 등 수괴급 조직폭력배 35명을 검거, 이중 30명을 구속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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