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남쿠릴(북방4도)어장에서 한국 꽁치잡이 어선들이 조업할 경우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산리쿠(三陸)수역에서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불허하겠다는 일본에 맞서 남쿠릴어장에서의 조업을 일단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정부는 이날 추규호(秋圭昊) 외교부 아태국장 주재로 해양수산부, 청와대, 총리실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일본의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쿠릴어장의 본격 조업시기가 되지 않았고, 현재 양측간에 입장만을 밝힌 상황이어서 제2, 제3의 대응 방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일단 남쿠릴어장 내 조업을 강행키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리쿠어장 조업이 불허될 경우 일본과의 어업협력사업등을 중단하고, 우리의 EEZ 내 일본 어선들의 조업을 불허하는 등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덕배(朴德培)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은 회의 후 이노마타 히로시 주한 일본공사를 해양부로 불러 “일본측이 불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달 3~4일로 예정된 ‘한ㆍ일민간어업협의회’의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일본은 한러 정부간 합의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한국 어선들이 남쿠릴 어장에서 꽁치잡이를 하려하자 남쿠릴 수역이 일러간 영유권 분쟁수역임을 내세워 한국어선들이 남쿠릴에서 조업한다면 산리쿠어장에서의 한국어선 조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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