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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수 가족 국제법상 문제는...'난민' 여부 中 태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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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수 가족 국제법상 문제는...'난민' 여부 中 태도 관건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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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7명이 베이징의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NHCR)사무실에서 농성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난민에 대한 국제법상의 까다로운 정의와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태도가 있다.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를 가로막는장애는 1차적으로 경제적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난민협약이다. 난민지위 부여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인 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자’로 정의한다.

즉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아난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는것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을 찾는 탈북자도 일단은 식량을 찾는 불법 월경자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실제로 유엔기구 관계자들도 탈북자 대부분은 식량을 찾는 불법 월경자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경제적 난민과 북한으로 되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정치적 난민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밝혀 왔다.

이와 함께 주재국인 중국의태도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다. 난민협약상 난민지위 부여는 주재국(중국)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탈북자의 경우 난민협약 당사자인 중국이 유엔측의 판단을 존중해 중국 국내법에 따라 난민지위를 최종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즉 마지막 칼자루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중국은 탈북자 일부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탈북 러시가 우려되고, 중국내 소수민족에 줄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북관계의 마찰도피할 수 없다.

한편 탈북자의 난민판정에 대한최근 기류는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한 당국자는 “지난해 탈북자가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불법 월경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당시 UNHCR측은 강제 귀환시 박해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송환시 북한 당국의 명백한 박해가 예상된다면 이들의 난민지위 부여를 고려해 볼 수 도 있는 분위기가확산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간 중국 내 탈북자의경우 난민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줄곧 유엔과 중국측에 밝혀온 만큼 이번 7명의 농성 탈북자들이 원만히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과 UNHCR를 상대로 외교적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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