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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모성보호법 내용 - 유급 육아휴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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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모성보호법 내용 - 유급 육아휴직 제도화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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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의결한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무엇이 달라졌나

60일이던 출산휴가가 90일로늘었다.

이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사용해야 한다.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에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문구 뿐이던 육아휴직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논란이 돼 온 재원은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 회계예산으로 부담한다. 환노위 신계륜(申溪輪ㆍ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 우선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나 일정기간 후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결의했다”며“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삭제된 내용

유급으로 유산ㆍ사산휴가, 태아검진 휴가를 신설하려던 안은 삭제됐다. 가족 간호 휴직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한 자민련측 주장을 수용, 당초 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마지막 걸림돌이 된 생리휴가 폐지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생리휴가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결의안 채택으로마무리됐다.

■여전한 논란

환노위 가결 직후 여성단체회원10여명이 회의장 안까지 들어와 구호를 외치며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일어났다.

여성계는 유해위험 사업장의 여성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갱내근로 금지 등이 빠져버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역시 2년 유보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질 경우 28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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