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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대상 언론사 처벌수위는...법인보다 사주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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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대상 언론사 처벌수위는...법인보다 사주 '타깃'

입력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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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이 임박함에 따라 고발 대상 언론사와 회사별 탈세규모 및 수법,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식검찰 고발을 통해 구체적인 ‘알맹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온갖 추측과 설(說)만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미 ‘사기 및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고발 방침을 천명한 상태.

이를 위해 23개 중앙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일부터 6~7개 언론사에 대해 정기 법인세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 검찰고발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당초 “해당 언론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며 속전속결의 의지를 밝혔지만 조세범칙조사 역시 일부 언론사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25일 “세금 탈루 액수 및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자인서인 ‘범칙조사 전말서’에 아직 확인도장을찍지 않은 회사가 있어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고발을 위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범칙조사를 매듭짓고 해당 언론사의 탈세 혐의를 확정지은 뒤 검찰 고발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1주일 여의 시일이 더 소요되리라는 게 국세청 주변의 관측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를 마친 언론사부터 순차적으로 고발을 할 경우 일정이 훨씬 앞당겨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검찰고발의 대상은 법인 보다는 사주나 대주주 등 개인의 비위 혐의에 무게중심이실릴 전망이다. 법인의 세금 탈루는 언론계의 관행이나 회계상 착오에서 빚어진 것이 많은데다 세법상 해석을 놓고 당분간 법리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검찰 고발의 우선 순위에선 뒤로 밀려날 것이 확실시 된다.

반면 개인은 사법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고의성’ 내지는 ‘범의(犯意)’를 밝혀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의 핵심내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 사주 등이 ▦차명계좌를 통한자금세탁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세ㆍ증여세 탈루 ▦주식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세 포탈 ▦외화도피 ▦공금유용등의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 범죄사실을 확정짓기 위해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산 상속을 위한 주식 우회증여나명의신탁, 자금세탁 등은 당사자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해석이다.

결국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오른 상당수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의 파장은 앞으로도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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