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문흥수ㆍ文興洙부장판사)는 25일 최모(46)씨가 “변호사가 공탁을 말리는 바람에 재판에서 졌다”며 변호사 S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씨는 최씨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소송과정에서 최씨가 대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이를 납부하라고 권유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최씨가 이를 공탁하겠다고 하는데도 별생각 없이 이를 말려서 최씨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소송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의무불이행으로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지하건물을 소유주인최씨는 1998년 건물 지상 대지의 소유주인 박모씨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내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며 S변호사를 선임해 응소했다.
최씨는 소송 과정에서 “대지 사용료를 박씨에게 납부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되고 재판에서도 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ㆍ趙秀賢부장판사)는 1일 원모(52)씨 등 2명이 “강제철거를 막고, 적절한 토지 수용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피해를 봤다”며 변호사 K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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