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우리 어선의 일본 산리쿠(三陸)어장 조업에 대한 일본측의 불허 방침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26일 외교부 추규호(秋圭昊) 아태국장 주재로 청와대, 총리실,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측이 조업 불허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날 “한러간 어업협상에따른 우리 어선의 남쿠릴(북방4도)어장 조업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이유로 이 어장 내 우리 어선 조업자제와 산리쿠어장 조업 유보조치를 내린 것은 한일어업 협정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일본측이 남쿠릴어장을 대체할 어장을 제공한다면 일본측의 입장을 긍정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데라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본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면서 “남쿠릴어장은 일본의 주권적 수역이어서 한국 어선들이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밝혔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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