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30면에실린 공창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서울경찰청 김강자 방범과장의 ‘공창설치론’에 대해 서울고검 강지원 검사가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내용이었다.과연 김강자 방범과장의 말대로 공창제도를 도입한다고 다른 장소에서 윤락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매매춘은 은밀한장소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라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창제도를 도입한다면 매매춘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 들이게될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위험요소다.
또 윤락행위를 일부라도합법화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창제도의 필요성은 일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 손희택ㆍsht2944@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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