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십년 된 소형 중고차 한 대를 싼 값에 샀다. 나는 동산과 부동산이 전혀 없어 의료보험료가 낮은 등급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달마다 9,800원을 냈는데 차를 산 다음 달부터 의료보험료가 1만6,400원으로 올랐다. 너무 많다 싶어 보험공단에 찾아갔다.
담당자는 책정산정자료를 보여주며 자동차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를 사고 유지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 보험료가 올라야 한다는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자동차도 자동차 나름이다.
중고차 가격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의료보험료를 종전보다 2배 가까이 더 내라는 것은 너무하다.담당자에게 항의했더니 산정표대로 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중고차 한 대 갖는다고 그 사람의형편이 2배나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차종에 따라 좀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 문흥수ㆍ충북 충주시 호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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