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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사업 주공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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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사업 주공도 참여한다

입력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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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공사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도심 재건축사업을 벌일 수 있게된다.건설교통부는 25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나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주공도 도심 재건축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만 지자체가 주공에 재건축 사업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주공의 재건축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히 지방의 경우지은 지 오래돼 재건축이 불가피한데도 민간업체들의 수익성 우려로 재건축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물 안전과 주거환경 악화 등 심각한문제가 있다”며 “사업성 보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우선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자금용으로 가구당 3,000만~5,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연리 7%에 가구당 2,000만원씩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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