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속대상이 확정됐다.경찰청은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에따른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세부지침을 확정, 운전 중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 사용 시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대상이 되는 이들 경우도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는 허용된다. 또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와 긴급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청은 30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 적발 시 승용차 6만원, 4톤 이상 화물차와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그러나 세부규칙 중 애매모호한규정이 적지 않아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와 갖가지 시비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단속대상에서 핸즈프리는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로 단순하게 규정, 단축키가 설정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 모호하고 불과 몇 초 사이 이루어지는 다이얼 조작을 적발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다.
이어폰의 경우도 흡연, 라디오 조작 등 여러 운전외적 동작과 주의분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법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호대기 중 전화를 하다 차량이 서서히 출발할 때까지 계속하다 적발될 경우 항의가 예상되는 등 세부규칙 여러 조항에서 운전자들과의 다툼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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