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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론사 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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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론사 고발 가능성"

입력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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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5일 23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아직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7개 언론사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당초 밝힌 고발대상 6~7곳에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언론사가 상당수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안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본인의 확인서를 받은 뒤 범칙조사를 종결해야 결과를 통지하고 고발할 수 있다”고 전제, “통지가 안된 언론사의 경우 협조가 잘 안 돼 (고발 등 후속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청장은 “고발 기준은 수입금 누락, 실정법을 위반한 증여세 탈루, 부동산 실명제를 어긴 양도세 누락 등의 위법행위”라며“이른시일 내 고발 대상을 확정하되 고발 시 세세한 비리내역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안 청장은 “일부 언론사주의 경우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언론사들의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처럼 전체 언론사에 대한 일괄적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해마다 언론사 몇 곳을 선정,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정례적으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설명했다.

안 청장은 배후설과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조사와 관련해 (배후로) 10인위원회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다만 정치권에서 `(세액을) 깎아달라'고 전화한 사람은 있었다”고말했다.

안 청장은 “공표한 추징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징한 5,056억원을 거두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이의신청과 소송과정에서 분명한 증빙서류를 적시하면 받아들이겠으나 신중하게 처리한 만큼별로 깎아줄 게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청장은 “개별언론사가 조사 내역을 밝히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국세청은 국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스스로 이를 공개하는 일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이번 조사는 여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라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세금추징을 했음에도 야당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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