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ㆍ李揆弘 대법관)는 25일 탤런트 이승연(33)씨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4~95년 L백화점 등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2억여원에 대해 세무당국이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 4억5,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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