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6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 6월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재경위는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기로 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신규주택 구입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수정해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또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채권단협의회 결정에따라 채권가격 등을 재조정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책임을 묻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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