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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500만원 '최고액' 병역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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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500만원 '최고액' 병역청탁

입력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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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5일 수방사 헌병대 김모(구속) 준위가 단일 병역비리 사건 중 최고 액수인 1억4,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무역업체 G사 대표 김모(54)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1997년 8월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에서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근무하던 김 준위에게 “군의관에게 전달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500만원을 준 데 이어 같은 달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4,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 준위는 21일 군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800만원을 박노항(朴魯恒·50) 원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계좌추적 결과 김씨로부터 1억4,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여 만원을 박 원사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군 검찰은 이들이 병역면제청탁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중시,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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