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장주변 등 화물차의 운행이 집중되는 지역에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을지정, 유료로 운영하는 ‘화물조업주차 구역’이 대폭 확충된다.서울시는 청계천ㆍ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화물조업주차구역제’가 인근 도로의 통행속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남대문 영등포 노량진 가락시장 등 도심의대규모 시장으로 주차 구역제를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구역 조성작업이 진행중인 남대문시장은 올 11월까지 도로정비를 완비한뒤 연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기본 설계에 들어간 가락시장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또 내년에는 노량진시장과 용산전자상가 지역에도 추가 실시한 뒤 2003년에는수출공단지역, 2004년에는 용산역과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주차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물조업주차 구역제란 상업지역 인근에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긋고 여기서 점포까지 연결되는 손수레길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등 화물차 중심의 유료 주차구역을 조성, 운영하는 제도. 1999년 11월 청계 3가에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12월 청계 5~8가와 을지로 주변으로 확대됐다.
시는 앞으로 청계 3~8가와 을지로 등 기존 화물조업주차 구역에서는 주차구획선도색 등 재정비를 완료한 뒤 내달 2일부터 승용차 주차 등을 포함, 불법 주ㆍ정차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시 조사에 따르면 화물조업주차 구역제 실시 이후 주변 도로의 통행속도는시행전보다 12.5% 가량 빨라졌고 불법 노상주차 차량은 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료화 영향으로 평균 주차시간이 5% 정도 단축되고주차회전율은 일반 노상주차장 회전율의 4배 수준인 10.1회에 달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경우 화물차의불법 주차가 교통난의 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조업주차구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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