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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셰비치 '조기매듭' 서방 원조압력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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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셰비치 '조기매듭' 서방 원조압력 결정적

입력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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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을 유엔의 구(舊)유고전범재판소(ICTY)에넘겨주기 위한 법령이 23일 유고연방 각의에서 채택됨으로써 밀로셰비치를 전범으로 단죄하기 위한 법적 장애물이 사실상 모두 제거됐다.■전법재판 인도법령 채택

"인도절차 곧 시작" 보도

유고당국은 이날 밀로셰비치의 정확한 인도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친(親)여권 유력지는 이날 법령이 채택된 뒤 “긴급히(urgently)” 인도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보도, ‘조기매듭’ 을 요구해온 개혁파의 주장이 승리를 거뒀음을 시사했다.

밀로셰비치를 비롯한 5명의 유고전범처리에 대한 이날 법령은 전날 ‘유엔전범재판소에협력한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가 철회되는 등 홍역을 치른 끝에 나온 고육책이다.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 대통령이 이끄는 세르비아 민주야당(DOS)은 ‘밀로셰비치를 넘기지 않을 경우 경제원조를중단하겠다’는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력, ‘주권 포기’라는 연정내의 반발 등 양 틈바구니에 끼여곤욕을 치른 끝에 각의를 통한 법령으로 이를 대체하는 강수를 띄웠다.

여기에는 유고의 경제재건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국제공여국회의’ 가 결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다.총 10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결정할 이 회의에서 사실상 정책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은 유고당국이 밀로셰비치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체를거부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연정파트너인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SNP) 소속 각료 7명이 표결을 보이콧하는 파문까지 감수하면서 법령을 통과시킨것은 이번이 서방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유고당국의 절박한 판단 때문이다.

법리戰,연정분열 불씨

남은 불씨는 자국민을 외국법정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유고헌법에 위반된다는국내의 법리논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논쟁의 결과에 따라선 연정내 분열이 가속화하고, 90년대 초 크로아티아ㆍ보스니아 내전을 주도했던 전력 때문에전범재판에 뿌리깊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몬테네그로가 연방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밀로셰비치 "투쟁계속"

구속수감중인 밀로셰비치는 법령 채택소식을 들은 뒤 “이번 결정은 무효이며 사기” 라고 밝힌 뒤 “나의 행동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고 말해 끝까지 법적투쟁을할 것임을 밝혔다.

■유엔 구 유고전범재판소(ICTY)

1993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ICTY는 1991년 이후 구 유고 지역에서 국제인권법을 위반해 자행된 인권유린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기소대상 범죄는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1949년 제네바 협약 위반 ▦전쟁법 및 관례 위반 ▦집단학살 ▦반(反)인권범죄 등으로, 지금까지 밀로셰비치와 측근인사 등을 포함, 100명을 기소했다.

이중 38명은 헤이그에 구금돼 있고 4명은 유엔 회원국 국가에서형을 살고 있다. 26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고 있다. 주요 수배자는 밀란 밀루티노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니콜라 사이노비치 전 유고 부총리,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지도자 등이다.

밀로셰비치에 대한 ICTY의 공식 기소내용은 코소보에서 자행된 범죄에 한정돼 있지만, 칼라델 폰테 ICTY 소장은 그가 보스니아에서 저지른 반(反) 인권 범죄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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