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부당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여론 오도행위로 규정, 정면대응에 나섰다.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23일 기자회견과관련, “일부 신문이 전력을 다해 정부를 매도하고 있다”며 “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잘못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언론사 경영의위법ㆍ부당행위와 언론자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과 언론자유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반문이다.
역대 정부가운데 가장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현 정부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탄압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더욱이 불만이 있으면 합법적 구제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데도 지면을 통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일부 언론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사례로‘덩치에 비해 과도한 세금추징’ ‘무가지(無價紙) 과세 논란’을 지적했다.
오 처장은 “추징세금은 매출액에 대해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부과하는 것”이며 “유가지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부분만 과세한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당한법 집행이라도 5,000억원이 넘는 세금추징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수백억~1,000억원대의 세금추징을 당하고도 살아 남을수 있는 신문사가 있겠느냐”는 등 일각의 현실적 우려와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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