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지에 주차할 때에는 인근 슈퍼마켓에 들러 먼저 ‘주차용 시간제 쿠폰’을 사야된다.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구역의 방문차량 주차허용을 위해 인근 상업점포 등에 주차쿠폰(방문주차권)을 비치해판매하는 내용의 ‘외부차량 및 일시주차차량 요금징수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지침안을 금명간 자치구로 내려보내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 연말께부터 시 전역에서 동시 실시할계획이다.
▼표시된 판매소에서 주차권구입
지침안에 따르면 방문차량들은 우선주차제 등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주차에 앞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문구점 등에서 쿠폰을구입해 차량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주차면 바닥에 쿠폰판매 지점을 표시할 방침이며, 주차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등 지역주차관리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주택가나 이면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차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구획선을 그어놓고매월 일정액을 납부받아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
1996년 시범도입한 이후 현재 시 전역에서 전일제(全日制)와 주간ㆍ야간제 등으로 구분 운영되고있으나 낮시간 등 소유권자가 이용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공간이 주차지역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야간 정기권 구역에 먼저 구폰주차제실시
시는 일단 주차쿠폰제를 야간 정기권 사용 지역에 한해 실시한 뒤 이용자가 많을 경우 전일제 구역이라도 방문차량이 전체30%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쿠폰을 제한 판매할 계획도 검토중이다.
쿠폰 요금은 크게 4시간 이하 이용권 2,000원, 4~8시간 사용권4,000원, 24시간 사용권 8,000원 안(案)을 세워놓고 있으며 각계 의견을 들어본 뒤 1시간이나 30분 단위 등으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 신용목(愼鏞穆) 주차계획과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내 불법 주차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태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케됐다”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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