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불량 정보의 소멸시효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또한차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4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쳐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신용불량 정보 소멸시효가 미국 6년9개월, 일본 7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짧다”며 “이번 조치로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에서 추가 해제될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지금까지 등록일 전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예정일 15일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 범위도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신용공여에서 모든 신용공여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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