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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 국선변호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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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 국선변호인제 도입

입력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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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사사건에 국선 대리인제를 도입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소송구조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4일 현재 형사사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본뜬 국선대리인제도를 민사사건에 도입,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의 권리구제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법원이 특정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지정, 서민의변론을 지원하거나 가칭 변호인 명부제도를 만들어 전국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률 도움이 필요한 서민과 변호사를 연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특성을 감안, 국가 행정기관 대기업 등이 서민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현저하게 사회ㆍ경제적 지위차이가 인정되는 사건에만 한정시키기로 했다.

법원은 소송구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1,200만원에 불과한 소송구조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에 3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키로 하는 한편 구조대상을 판별할 소송구조 사건 전담부를 각 지방법원에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대리인제 도입과 소송구조 확대는 이른바 법과 돈이 없어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신 민사심리제도의 조기 정착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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