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을 운영한다. 학원에는 텔레비전이 없다. 그런데 지난해 중반부터 전기요금에 텔레비전 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왔다. 한국전력에 전화를 하니한국방송공사로 전화를 하라고 한다.방송공사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겨우 통화가 되어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다음달부터는 텔레비전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는데 그때까지 낸 석달 치 요금 가운데 두 달치만 환불을 받았다.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이 달에 다시텔레비전 수신료가 부과됐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내기 때문에 환불도 번거로운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니 너무 짜증스럽다.
한전에 문의하니 방송공사가수신료 부과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부과를 한다고 한다. 실정도 모른 채 텔레비전 수신료를 잘못 부과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없는지관계당국은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 김상준(가명)ㆍ울산시 중구 복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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