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집회’를 주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간부 5~10명에 대해 형사고발,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행자부는 또 집회에 참가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30여개 지자체 및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1,300여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이 대상자를 선정, 자체 문책토록 할 방침이다.
창원집회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노조 설립을 추진중인 전공련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집단으로 창원집회에 참가한 것은 집단행동 금지와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창원집회 참가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명단통보를 지시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거부, 파문이 일었었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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