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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조사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검토" 李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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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조사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검토" 李금감원장

입력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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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문제와 관련, "산하 증권조사기획국 공무원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실질적인 조사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인력 보강과 실제적 조사권 부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직제개편 문제를 행자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을 포함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실제적인 조사권과 영장신청권을 갖게된다.

지금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뒤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는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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