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여성용 요실금 치료기를 성기구인 것처럼 허위광고,판매한 무허가 의료용구 통신판매업자 김모(30)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허가 제조 판매업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요실금 치료기 광고에출연한 탤런트 서모(39)씨와 비뇨기과 의사 이모(46)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요실금 치료기 340여개를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탤런트 서씨 등은 1인당 300만~2,0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요실금 치료기 광고에 출연, 성기구인 양 과대광고토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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