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시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혹은 문화시설 공사와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서울시는 21일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연간3,000억~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키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개발채권은 내년부터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도시개발사업의 발주 기관은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5%를, 해당 개발사업을 수주받는 업체는 공사지역의3.3㎡(1평) 면적당 3만원 어치의 채권을 각각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7년 거치후 분할 상환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5% 범위내에서 추후 확정된다.
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를 연간 3,000억~4,000억원으로 예상한뒤 2,000억~2,500억원은 도시계획세로, 300억~500억원은 과밀부담금으로 조성하고 도시개발채권 발행비로 30억~50억원을 분담케 할 방침이다.
이 재원은 첨단정보통신 및 과학ㆍ문화기관 등의 시설 설치에 쓰여지며 리모델링 방식을 이용한 기존주택단지의 재개발에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도심 및 외곽지역의 불균형적인개발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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