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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검사 4명에게 1억2,000만원 배상" 법원,법조비리보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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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검사 4명에게 1억2,000만원 배상" 법원,법조비리보도 판결

입력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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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강현ㆍ姜 玹 부장판사)는 22일 대전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ㆍ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보도 당시 대전지역에 근무하던 검사 4명에게 각각 3,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초 MBC가 법조비리의 핵심인물로 보도했던 이종기(李宗基) 변호사의 주 활동무대가 대전지역이었던 만큼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의 피해자는 당시 대전지역에 근무 했던 검사 4명으로 특정된다”며 “나머지 원고들은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없기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또 “승소 원고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MBC는 최종 판결이 확정 된 이후 이틀에 걸쳐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덧붙였다.

전ㆍ현직 검사 22명은 “이종기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관련해 검사와 결탁했다는 내용의 MBC 보도가 검찰 전체를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99년4월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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