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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 벤처이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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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 벤처이사 법정구속

입력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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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특허관련 기술자료를 빼내 중국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등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다 적발된 벤처기업 ㈜SNTR이사 이모(35)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LG정보통신의 초고속통신망(ATM)관련 기술을 빼내 중국에 팔아 넘기려고 한 이 회사 전 선임연구원 김모(32)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미동포 김모(68)피고인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벤처기업에서 퇴직하면서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 특허 관련 기술자료를 빼낸 뒤 이를 새로 취업한 SNTR사에 넘겨줬고, 김 피고인도 ATM 관련 자료를SNTR사에 넘겨줬다”며 “또 SNTR사 회장 등은 불법 취득한 기술정보를 중국에 팔아 넘기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1999년4월 기술유출 혐의를 인지한 회사와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뒤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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