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논면적의 79%인 90만6,000㏊(농업진흥지역 60만9,000, 비농업진흥지역29만7,000)가 1차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대상농가로는 전체 쌀농가의 97%인 103만5,000호이며 이들 농가에 지급될 보조금총액은 1,95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됐는 지와 신청자가 실제 경작자인지 등 적격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그동안 가뭄과 구제역 예방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8월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란...
논농업 직접 지불제란 정부 수매 등 간접적인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줘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올 10월말까지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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