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노동계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한 강경 대처에 이어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하고 특별점검에 나섰다.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노조측의 불법행동 못지 않게 사용자측의 노조활동 방해나 불성실교섭 등 부당 노동행위도 적지 않다”며 “불법 행위에 관한 한 형평성있게 법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밝혔다.
이는 사측이 분규 사업장에 폭력배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에 모두 강력대응, 노정(勞政)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임단협이 집중된 내달 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노정국장을 대책반장으로 본부 및 전국 6개 지방청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부당 노동행위가 확인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품신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폭력을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임원을 부당해고 하거나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노조와해를 기도한 사례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파업 사업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검거에 나선 것은 명백한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노동계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하는 ‘노동운동 탄압분쇄 김대중 정권 탄압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한국노총도 24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운동 탄압 규탄 및 생존권 사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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