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병원에서 영유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했을 경우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이란 생후 2~3개월의 건강하던 영아가 이유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을 일컫는용어로, 시술과정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급작스런 죽음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측 과실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5부(박영화ㆍ朴永化부장판사)는 21일 황모(24)씨 부부가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은 병원측 과실”이라며 의사 박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주기적으로 산모와 신생아 상태를 관찰하고, 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오전 3시30분에서 7시30분사이 옆에 누어 잠들어 있던 아기가 돌연사한 사실을 몰랐던 만큼 과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측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을 발생 시킨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했다는 것이므로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황씨 부부는 지난해 3월29일 신생아를 간호 조무사에게 맡겼으나, 돌연사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은 아기를 엎드려 재우는 습관과 어머니가 흡연을 하는 것과 관련이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는 1,000명당 1.3명 정도 발병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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