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1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해 1997년 4월 이후 4년간의 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5,434억원 규모의부당지원성 거래를 적발, 모두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이들 언론사는 계열사에 인쇄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무료광고를 해 주는 등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계열사 기업어음(CP) 저리 매입이나 종금사를통한 우회매입 등 재벌기업들의 고전적인 계열사 지원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방송사들도 프로그램 제작비와 위탁용역비를 과다하게 주고,계열사 광고를 무료로 방송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계열사 포함) 과징금은 동아일보가 6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34억원) 문화(29억원) 중앙(25억원) 경향(19억원) 등 순이었으며 언론사만을 보면 동아 조선 한국 국민 등 순이었다.
공정위 이한억(李漢億) 조사국장은 “부당내부거래의경우 핵심역량의 유출과 경쟁저해 등 폐해가 크고 증거가 상대적으로 충실해 조사결과를 우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은 “무가지와 경품의 경우 산정기준이 언론사마다 달라 객관성이 없는 상태”라며“신문협회등과 협의해 기준을 마련한 뒤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들기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며 현재로서는 위법 여부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다수 언론사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언론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관련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여서 수긍하기 힘든 점이 많고, 과징금 규모도 지나치게 과중한 만큼 이의신청 등 법 절차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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