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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부과' 문제점 없나..."언론산업 특수성 도외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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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부과' 문제점 없나..."언론산업 특수성 도외시 했다"

입력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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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사를 대상으로 5,056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언론계가 이번에는 부당내부거래혐의로 13개사에 24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는 조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들어 환영하는 여론과 ‘표적 조사’라는 일부 언론사들의 반론이 첨예하게 대립, 관심을 끌어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 이한억(李漢億) 조사국장은 21일 “이번 조사는 연초 시작한 클린마켓프로젝트 대상 6개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관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관련법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적 함의’나 그 밖의 ‘불순한 의도’가없음을 거듭 밝혔지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거의 동시에 착수한 데다 발표 역시 같은 시기에 이뤄진 점, 30대 기업집단과의 조사 형평성 시비 등과 맞물려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13개 언론사에 대해 부과한 242억원의 과징금은 지난해 8월 6~30대 그룹 조사 이후 25개 재벌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174억원)보다 많은 규모.

자산규모 3,700억원대의 한 언론사는 덩치가 10배가량 큰 재계 순위 20위권 업체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지난해 매출 3,900억원대인 또 다른 언론사는 재계순위 5위권인 모 공기업과 비슷한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지원의도와 기간, 효과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만큼 회사규모나 매출액 등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의 성격이나 유형 등을 보더라도 재벌 행태에 비해 ‘악질적’이기는 커녕오히려 ‘순박’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점을 감안할 때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는 게 대다수 언론사들의 주장이다.

언론산업 특수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법 적용 및 법리해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부당내부거래 유형으로 적발된 계열사 무료광고 지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한 언론학자는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재고가 생기면 창고에 쌓아두면 되지만 신문의 경우 광고가 적다고지면을 백지로 내보낼 수 없다”며 “더욱이 매일 상품을 생산하는 만큼 광고수주 현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말했다.

즉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특수성과 의도를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계열사 물량만 전담하는 인쇄업체에 대한 인쇄비 부당지원도 신문업 특성상 타 인쇄업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당지원’이라는점에 근거해 과징금을 매기는 것도 수긍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언론시장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차별적이지 않은 거대 경제지와 지방 유력지, 일부 케이블방송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자금력이나 계열 조직력에 편승한 일부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에 대해 쐐기를 박음으로써 언론시장의 ‘공정 경쟁’ 룰을 갖추는 데 상당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영준 사무차장은 “이번 조사에 머물지 않고 신문시장 전반의 경쟁질서를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강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사도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경영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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