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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군기지 문제와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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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군기지 문제와 국익

입력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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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전국 15개 자치단체 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현안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하고,구체적 방안으로 입법청원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권과 기지이전 및 반환에 관한 지자체의 심의 요청권을 골자로 한 법률안까지마련했다.

미군기지와 관련된 문제가 민원과 시민운동의 차원을 넘어 자치기구의 현안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근래 매향리 사건을 비롯해 미군기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문제들은 한미간의 외교 문제들인데다, 한국 정부의 협상력에 한계가 있어 민원은 거의 풀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 주둔과 훈련 등으로 인한주민피해 보상과 개선의 필요성은 형사사건에서부터 환경문제와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복지를 생각하는 지자체들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피해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이치다.

다만 주한미군의 기지사용은 한미 방위조약과 행정협정(SOFA)에 기초하고 있어, 문제 전개방식에 따라서는 국가의 전략적 이해와 주민 이해간에미묘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SOFA가 본질적으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이 있는데다, 정부가 직접 지자체의 압력을 받은 적이 없어 기지와 관련된피해문제 해결은 한계성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 영토 밖에서지자체가 미군기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곳으로는 일본 오키나와 현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지사와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 전략적 판단을해야 하는 중앙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 지자체들이 만들었다는 법률 시안을 보면, 기지 이전 및 반환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심의 요청권,환경오염 조사권 등 지금까지 미국태도로 보아 타협이 어려운 사안이 많다. 분출하는 주민욕구와 완고한 미국의 틈바구니에선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 참아 달라는 식으로는 지자체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해줄 일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한다.

지자체 또한 당장 정치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데만 급급하지말고 장기적인 포석을 갖고 보완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가전략적 이해관계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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