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이달 안으로 신청하는 것이유리하다. 다음달부터는 주택담보 한도가 줄어들 전망인데다 근저당 설정비용 면제 혜택도 대부분 사라진다.▼주택담보 대출 한도 축소 정부는 이르면 7월 말부터소액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 세입자에 대한 우선 변제금이 서울의 경우 방1개당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수도권은 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한도가 최고 25%까지 줄어들게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보통 우선 변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한도를 정한다.
우선 변제액이 늘어난 만큼 주택의 담보가치는 그만큼 줄어든다는얘기가. 예컨대 수도권 신도시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했을 때 지금은 9,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면 법이 바뀐 이후에는 7,200만원으로줄어든다.
▼근저당 설정비용늘어
내달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때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대출고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내걸었던 근저당 설정비 면제혜택을 이달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근저당 설정비는 대출금액의 0.7~1% 수준. 이미 신한ㆍ주택ㆍ국민ㆍ 한빛ㆍ외환은행, 삼성화재등이 다음달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받기로 했다.
또 연 7.4%의 금리를 적용한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인‘참좋은대출’을 판매하는 동양화재는 7월 31일까지만 감정평가 수수료와 근저당 설정 비용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현대해상도 8월말까지만 면제제도를존속시키기로 했다. 이에 비해 동부화재와 LG화재는 아파트 담보 대출의 근저당 설정비용을 계속 면제해준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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