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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 과징금부과 반박 "공정위서 법리오해…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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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 과징금부과 반박 "공정위서 법리오해…인정못해"

입력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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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사들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일제히 반론문을내고 공정위의 논리를 반박했다.조선일보는 공정위가 자사 계열사인 조광출판 인쇄에 대한 인쇄비 부당지원을 문제삼은데 대해 “공정위가 해당 지역에 자사가 원하는 신문 물량을 정해진 시간에 인쇄할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계열사인 동아종합인쇄에 대한 부당지원 지적이 부당하다는 설명문을 냈다. 동아측은 “공정거래법상문제가 되는 내부거래는 타 인쇄부문에 대한 경쟁 제한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계열사 무료광고 게재사실을 부당지원으로 적발된 데 대해 “지면채우기용 광고를 문제 삼는 것은 비도덕적인 ‘무신탁광고’를 게재하거나 지면을 백지상태로 인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일보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통한 기업어음 저리매입 지원 등은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 이후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이었으며, 이는 분사기업에 한해 1년동안 지원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사도 공정위가 위법으로 적발한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거래차익’ 등에 대해 해명서를 내고 “계약의 합의 해제에관한 민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사안은 한국일보사와 특수관계인이 광릉레저개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당 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추후 정산키로 하고 매매대금을 잠정 지급했다가 가액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다.

본사는 “계약의 합의해제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부 사실만을 떼내 특수관계인을지원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 계열사 무료광고 지원을 부당지원으로 적발한 것 등도 신문업과 신문 상품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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