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우리 어선의 남쿠릴 열도(북방4도) 수역 조업에 반발, 일본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우리 꽁치잡이 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키로 한 데 대해 내주 초정부의 공식 항의를 전달키로 했다.이와 관련,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일본측의 조치가 국제법 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측이 우리 어선의 조업을 즉각 허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측과 합의한 우리 어선의 남쿠릴 열도 조업은 영유권 문제와 상관 없는 어업문제”라며 “우리는 조업을 포기할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원칙에 따라 확고한 입장을 지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일ㆍ러간 영토분쟁지역인 남쿠릴 열도 주변수역에 우리 꽁치잡이 어선이 15일부터 조업에 착수키로 한ㆍ러간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 북부 산리쿠(三陸)해상 EEZ 내 한국 꽁치잡이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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