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한억(李漢億)조사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표적조사는 없었으며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_검찰 고발이나, 국세청에세무조사 의뢰 계획은.
“고발계획은 없다. 동일사안에 대한 위법행위가 반복 적발됐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검찰에 고발하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없다. 세무조사 의뢰 계획도 없으나 만일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하면 보내겠다.”
_공정경쟁과직결되는 무가지ㆍ경품 등 일반 불공정행위는 제외되고 부당내부거래만 발표하는 이유는.
“이번조사가 클린마켓프로젝트에 따라 관련 법 전반에 대해 이뤄진 만큼 부당내부거래가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다만 부당내부거래만 발표한 것은 언론시장공정 경쟁 왜곡에 큰 폐해를 주는 사안인데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반 불공정행위는 샘플조사의 한계에다 증거보강이 필요해 추후 방침을 정하겠다.”
_부당내부거래 조사가 30대그룹과 공기업에 한해 이뤄져 오다가 갑자기 매출 기준으로 60대그룹의 10%에 불과한 언론사를 조사한 배경은.
“공기업과 30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올해 초 결정된 클린마켓프로젝트에 따라 실시했다. 사안이 다르다.”
_지방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조사는 중앙언론사로 충분하다고 본다. 곧 30대그룹 가운데 조사가 안된 7개 그룹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인력도 부족해 연내 지방지 조사는 힘들 것으로 본다.”
_언론사들이 조사결과에납득하지 못하는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 결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