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언론사세무조사 결과는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조사를 받은 23개 중앙 언론사가 모두 소득을 탈루 했고, 전체 세금 추징액이 5,000억원이 넘는 사실은 국민의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한국일보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자괴하며, 독자와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언론사와 출자법인의 소득 탈루 규모는솔직히 언론도 놀랄 정도다. 수입 누락과 불법 경비 지출, 기타 소득 탈루 등에 따른 추징세액이 3,200억원이나 되는 사실은 투명한 기업회계와성실납세를 강조해 온 것을 부끄럽게 한다. ‘너는 바람 풍, 나는 바담 풍’이란 속담이 적절한 비유였던 셈이다.
특히 대주주 등의 주식 우회 증여,현금과 금융 자산 증여, 기타 소득 탈루 등에 따른 추정세액이 1,800억원에 이른 사실은 언론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을 곱씹게 한다.
오로지 공익을위한 사회적 공기(公器)를 표방하면서 불법적 사익을 추구한 일부 소유주의 부도덕성에 참담함을 느낀다.
물론 이런 조사 결과는 개별 언론사의 이의제기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언론기업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다툴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차원에서 단행됐다는 반발이 컸던 만큼, 논란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국세청이사기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7 개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세무조사에 강하게 반발한 일부 언론도 법 절차를 좇아 시비를 가리는 것이 온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합법적인 세무조사에서 국민이 개탄할 비리가 드러난 이상, 정치권과 국제 언론단체까지 동원해 ‘언론 탄압’을 외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나 언론 소유주의 특권적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도 건전한 언론을 위한 여러 사회적 규제가 ‘정부의 통제’로 비치는 현실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국정 운영이 국민적 공감을얻으면 언론도 초당파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나라 안팎을 막론한 정치와 언론 관계의 변함없는 교훈이다.
비판적 언론의 위선적 면모를 폭로한 것이국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컨센서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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