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모든 상거래에서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정ㆍ재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이미 '법정계량단위의 사용협조'라는 지침을 통해 상거래에서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금지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방침을 밝힌바 있다.
올 1월에 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평, 인치, 자, 근, 화씨 등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며, cm, m, km, g, 섭씨 등 법정계량 단위만이 허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법정 계량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수입, 국내에 판매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들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상거래와 광고에서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막고 상거래질서를 유지키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은 미국을 제외한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다. 일본은 법적으로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했고 중국도 국제표준단위를 채택하고 있다. 또 미국도 연방 법에서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주에서 시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화씨온도계를 수입하는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표시단위를 섭씨로 바꾸려면 본국의 생산라인을 바꿔야 하는 애로를 호소했다. 많은 기업인들도 세계적으로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대세지만 각국정부가 이를 권장하는 차원이지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가들은 법정계량단위와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기에 함께 표시하는 이중계량체계를 채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계량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보면 법정계량단위와 비 법정계량단위를 동시에 표시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품에 대해선 이중표시제를 허용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선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계량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선 한국은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면서도 수입에 대해선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무역장벽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법정계량단위의 정착과 원활한 사용을 위해선 불가피하게 과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 계량단위와 당분간 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중표시제는 대안으로서 검토해야 한다. 법정계량단위 조기정착을 위해선 강제적 수단을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김완순 (金完淳ㆍ외국인투자 옴부즈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