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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계좌추적권' 평행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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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계좌추적권' 평행선 대립

입력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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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돈세탁 방지법안에 대해 갈 지(之)자 행보를 계속하면서 ‘정치권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쟁점은 이 법의 대상범죄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 허용 여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법적 논란과 정치권이 이 법안에 반발하는 속사정을 문답으로 풀어보았다.

Q:돈세탁방지법은 무엇을하는 법인가.

A:정부가 제출한 돈세탁방지법안은 마약ㆍ조직폭력 자금과 같은 검은 돈의 돈세탁, 특히 국제간의 검은 돈 이동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표다.

은행창구에서 범죄자금이 세탁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신고하게 하고 이를 묵인 방치 할 때는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를 관장하는 기구가 바로 FIU인데 정부에선 이 기구의 핵심장치로 계좌추적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Q:정부 법안에 없던 정치자금이 포함된 이유는.

A:국회로 넘어온 이 법안은 대상범죄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깡패’ 뿐만 아니라 ‘정치인’까지 타깃이 됐다.

갑자기 정치자금이 끼여든 것은 한국정치의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돈세탁 방지법 논의의 출발점이 정치자금 이었다. 한보사건 등의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 등을 겪으며 15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돈세탁 방지법의 초점이 바로 정치권의 비자금이었기 때문이다.

15대의 법안은 정치권이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아예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Q:FIU에 계좌추적권 부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A:국회에서의 논의가 갑자기 정치자금이 포함되는 쪽으로 논의가 흐르자 야당에선 “FIU가 마구 계좌를 뒤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또 하나의 사정기관이 되고 야당탄압에 이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FIU는 영장을 받아야만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행법 상의 예외 조항.

여당의원들도 자신의 계좌를 정부가 뒤져본다는 것은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여야는 4월 국회 막바지에 정치자금을 포함하되 계좌추적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나 다시 여론반발에 밀렸다.

Q:시민단체는 왜 계좌추적권삭제에 반발하는가.

A:계좌추적권이 없으면 FIU는 금융기관에서 보내오는 단일 거래만을 보고 자금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한마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정치자금 거래 의심이 들면 선관위에 통보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시민단체등에선 “FIU가 이 돈의 성격을 밝혀내야 선관위에도 보낼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또 “FIU가 많은 정보를 여과 없이 통보하면 오히려 사정기관이 의심 단계에서 직접 손을 대게 돼 선의의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Q:야당에서 정치자금을제외해도 계좌추적권을 줄 수 없다고 반대하는 이유는.

A:야당은 FIU가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야당 관계자는 “조폭ㆍ마약 자금이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것이 아닌 만큼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를 빙자해 정치인의 계좌도 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법안이 대선정국을 앞두고 ‘야당의 돈줄을 죄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자금 때문에 ‘조폭ㆍ마약 자금’계좌 추적도 함께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Q:과연 법안이 처리될수 있을까.

A:현재 야당은 ‘정치자금 포함, 계좌추적 불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고, 여당측은 ‘정치자금을 포함하고 혐의거래의 앞뒤 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좌추적을 허용하자’는 입장. 시각차가 너무 크다.

민주당은 25일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이완강히 저항할 경우 파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돈세탁 방지법안 표류 일지

▦2000.11 재경부, 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한 돈세탁 방지법안 제출.

▦2001.2 국회 재경위, 처벌대상 범죄축소하고 금융기관 보고 의무 완화 해법안 통과.

▦3.1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돈세탁방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강조.

▦3.9 이회창총재, 정치자금 대상 포함시킬것 지시. 소속의원 반발로 법안처리 보류.

▦4.23 여야 9인소위, 정치자금 포함ㆍ FIU계좌추적권 삭제키로 합의.

▦4.24. 민주당, 여론 반발로 정치자금 포함ㆍFIU계좌 추적권 제한적 허용 방침으로 선회.

▦6.18 여야 9인소위, 정치자금 제외ㆍFIU 계좌 추적권 부여하는 재경부 원안 복귀 잠정합의.

▦6.19 한나라당, 9인소위 합의 번복. 정치자금포함 및 계좌추적권 삭제 당론 확정.

▦6.20 민주, 정치자금 포함 및 FIU 계좌추적권 제한적 허용키로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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