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여야간쟁점이 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법과 관련,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한편 정치자금 조사에 대한 선관위 통보조항을 삭제키로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민주당은 여야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안을 독자 발의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이와 관련, “신용정보의 경우 FIU가 영장 없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는 영장 없이 모계좌와 그 직전ㆍ후의 계좌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안에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되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각자 안을 발의, 28일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 체포동의안과 추경예산안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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