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역외금융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않는 우리나라의 조세제한특례법 21조2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역외금융(域外金融)이란 국내 은행이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 국내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용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기업 해외법인이 역외금융을 통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다.
재정경제부는20일 “최근 OECD로부터29개 회원국의 세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조특법 21조2항이 국제적 조세감면경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유해감면제도(HarmfulPreferential Tax Regime)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OECD요구에 따라 2003년4월까지 관련 조항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OECD요구에 따라 조특법 관련 조항이 폐지될 경우 역외시장에서 연간 100억달러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 해외법인의 자금조달 비용이 1억달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면세혜택이 없어지면 국내 은행의 이자수입에 15%의 법인세 부과되며 이는 결국 기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지난해 우리나라의 역외금융 시장 규모가 108억달러인 것을 감안하면,국내 기업 해외법인의 부담이 1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현재 민주당이 설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의 경우‘조세천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수준의 감세 혜택을 부여,제주도에 역외금융시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그러나 OECD가 관련 규정을 유해제도로 규정할 경우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제주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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